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0년 게임물관리위원회 스팀 게임 차단 논란 (문단 편집) == 실제로 제재할 경우 == 게임위 차원에서 게임 판매중단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만약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될 경우 크게 4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다. * '''잠정 보류''' 본 조치의 문제점이 받아들여져 법률 개정 등을 이유로 본 조치가 철회 혹은 보류되는 것이다. 가능성이 없지도 않은데, 그간 나왔던 "스팀 규제" 논의 때마다 항상 이슈 제기 → 게이머들의 반발 → 스팀의 침묵 → 현황 유지를 반복했기 때문. 6월 4일자 게임위의 입장도 해당 안내가 스팀을 차단하는 목적이 아닌 새로운 심의 방향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뒀다고 밝힌 만큼 다이나믹한 변화는 없을꺼란 추측을 할 수도 있다. * '''밸브의 심의안내 무시''' 스팀 운영사인 밸브가 공식적으로 자체등급제도 등 한국의 심의제도의 반영을 거절할수도 있다. 밸브가 과거에도 계속 해왔던 조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폐쇄적인 중국 전용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전망이 그리 밝아보이진 않는다. * '''특정 기준에 따른 게임 차단''' 여기서 특정 기준이라 함은 현 시점에서 딱 잘라 말하긴 어렵고 본 조치의 주체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 모두가 조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볼 때[* 스팀의 수많은 게임 중 수십 개 정도만이 조치 대상이라는 점, 한국어화 여부와 다운로드 및 이용자 수(즉, 국내 구매자 수)를 본다는 점 등.] '한국을 목표 시장으로 삼아 유통 중인 게임'이라 추측할 수 있다. 6월 단속 대상이라 언급된 만큼 본 조치가 지속될 경우 차단되는 게임은 더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6월 단속 대상으로 정한 게임의 기준이 상기한 바와 흡사할 경우 그 기준이 변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조치가 지속되더라도 차단되는 게임의 수는 '''비교적''' 적을 것이다.[* TIG에서 겜관위에 물어본 바로는 '국내 시장 유통'을 특정할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위원회는 그 기준으로 한국어화 여부, 다운로드 수, 사용자 수를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인디 게임 대다수가 살아남는다. 스팀 인디 게임 대다수는 한국어화 지원도 없고 한국인 이용자 수나 다운로드 수도 여타 게임에 비해 적은 편이므로 게임위가 한국을 목표 시장 중 하나로 삼아 유통 중인 게임이라 판단할 근거가 약하다.] 또한, 이 방향으로 흘러갈 시 조치 대상이 되는 게임들은 그만큼 게임이 흥해서 금전적 여유도 있고 한국 시장도 신경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므로 그냥 심의 받고 끝날 가능성도 높다. * '''심의받지 않은 모든 게임 차단''' 현재 심의 대상 게임의 수가 적은 것은 유례 없는 강력 조치인데다, 시행 초기인 만큼 간보기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일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심의를 받지 않은 모든 게임에 심의 받으라고 했는데 게임사들이 정말로 심의 봐달라고 요청했다간, 단기간에 그 요청을 처리할 능력이 될 리가 만무하므로 천천히 진행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결국 게임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스팀에서 유통 중인 모든 게임에 심의를 요구하고 심의 받지 않은 게임은 차단하는 것이다. 게이머 입장에선 최악의 방향이지만 법적인 근거나 시행 목적을 따져봤을 때는 이쪽이 가장 합당한 방향이 되어버린다. 위에서 언급했듯 대다수의 게임은 한국의 까다로운 심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과 그에 비하면 적은 예상 수요 등을 감안했을 때, 그냥 심의 안 받고 한국에는 안 판다는 노선을 탈 것이 유력하다. 이 경우 대다수의 인디 게임을 포함한 스팀 게임 대부분에 지역락이 걸릴 것이다.[* 그나마 IARC에서 심의를 받았다면 청불 게임이 아닌 이상 게관위에서도 그대로 반영해주기 때문에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에서 PC판의 심의를 받은 게임들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일본산 게임들이나 인디 게임들은 IARC조차도 받지 않았거나 콘솔판만 받은 경우가 꽤 많아서 현재 스팀에서 판매하고 있는 게임들의 전체 숫자에 비하면 비중이 적은 편이다. 그리고 상술한 것처럼 스팀은 애초에 IARC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IARC에서 심의를 통과한 게임이라도 스팀이 IARC의 적용 대상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